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확인하기
비행기를 타고 국내외를 여행하려고 할때 고민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금지 물품에 관한 사항들이 아닐까 합니다. 비행기라는 것이 많은 수의 사람들은 어쩌다가 한번 타는 정도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규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몰랐으니까, 반입금지 물건을 들고 가도 되는것은 아니겠죠? 재미난 여행길에 불편한 사항을 만들지 않도록 반입금지 물품은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반입금지물품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벌률에 따라 기내에 금지 물품을 반입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portal.do#none)를 이용하거나, 아래에 있는 물품 이외에 애매한 물품의 경우 미리 해당 항공사나 여행사에 문의를 넣는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외국으로 여행을 갈 경우 이 금지 물품 이외에도 추가 금지 물품이 있을 수 있으니 따로 확인을 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의 경우 객실에도 반입이 금지되며, 수하물로도 맡길 수 없습니다.
무기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물품은 객실은 반입이 금지되지만, 수하물로 위탁은 가능합니다.
일반생활용품 이나 의료용품의 경우에는 규격과 안전기준에만 맞다면 객실로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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