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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될만한 정보

입영 연기 사유

특정 사유에 의해 면제를 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남자는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대를 가야 합니다.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기에, 때가되면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시겠지만, 막상 기분좋게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입영통지서가 와있다면, 그때부터 막상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아직은 가기 싫은데 등의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지껏 하지 못했던 일들, 해야할 일들이 떠오르게 되고, 군에서 보내야할 시간이 막막해지기 때문이겠지요.

 

어차피 가야할 군대이니 그냥 입영통지서 왔을때 그냥 가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리해야 할것이 많이 남아서 조금이나마 군입대를 연기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학업 등에 관련된 연기

 

- 4년제 대학생 :: 24세까지

- 국내 박사과정 재학생 :: 28세까지

- 해외 유학생 :: 29세까지

- 체육 분야 우수자 :: 27세까지

 

▣ 단기 연기

 

국가고시 관련 연기

 

- 대한 상공회의소, 한국 산업 인력공단, 공무원 시험 등을 접수 한 후 접수증을 입대일 5일 전까지 병무청에 제출하고 입영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동일 사유로 총 3회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입대 5일전까지 반드시 접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연기를 신청했으나 고시에 미응시하였을 경우 추후 동일 사유로의 연기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타군지원 관련 연기

 

-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별다른 의사가 없을 경우 육군으로 편성이 됩니다만, 본인의 의사를 통해 해군, 공군, 해병대 등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육군에 가기 싫어 타군에 지원을 하기 위해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황에서도 타군에 합격을 했는데 가지 않을 경우 동일 사유로 연기가 불가능 합니다.

 

 

▣ 장기연기

 

형제가 군에 있을 경우

 

- 형제가 군에서 복무중인 경우, 그 쪽이 전역을 할 때까지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군에 있는 형제의 군대복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입대 5일 전까지 제출 연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형제가 직업군인으로 복무 중일때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교육활동

 

- 국가기술자격증을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활동을 받는 다면 6~12개월 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교육 받는 기간만 해당이 됩니다. 즉 교육기간이 4개월 남았다면 4개월만 연기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청년창업

 

- 28세 이하의 창업가 혹은 예비 창업가로 벤처 기업의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관한 창업경진대회 3순위 이내에 입상하고 창업을 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예비창업자는 예비벤처 확인이 필요 합니다.

 

⊙ 기타 사유

 

- 해외로 나가야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기존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 대기 중인 경우

- 질병, 골절 등의 부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구속, 재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가사부담을 책임져야 할 경우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정확한 진행 방법은 반드시 병무청을 통해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