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
휴게, 일반 음식점 혹은 유흥주점 등 음식을 다루는 업종에서는 이를 취급하는데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보건증을 필요로 합니다.
보건증을 받기 위해서는 근처 보건소를 방문하여 일정 수수료(1500원)를 지불한 후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검진 후 2~5일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급을 받는 방법에는
1. 직접방문 ::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보건소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2. 우편 등기 수령 :: 검사 접수 시 미리 신청을 해야하며, 이때 등기 비용도 함께 지불 해야합니다. 단, 등기교부 부분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수령 :: http://www.g-health.kr/portal/index.do 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기가 장착된 컴퓨터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수령 방법
1. http://www.g-health.kr/portal/index.do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2. 자주 찾는 메뉴증 제증명 발급받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4. 개인정보를 취급한다는 내용에 동의를 하시고, 검진을 받았던 보건소를 찾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5. 이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고 원하는 제증명(보건증)을 선택하면, 컴퓨터를 통해 보건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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