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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

이혼을 하게 되면 크고 작은 중재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혼을 했을 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 문제, 재산문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재산문제는 크게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3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결혼 생활을 깨뜨린 쪽에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수단입니다. 이 정신적 손해 배상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정말 추상적인 개념인지라 드라마처럼에서 처럼 거액을 받고 싶기도 하시겠지만 생각하는 만큼의 돈을 받기는 힘듭니다.

 

위자료를 수천 ~ 수억까지 받는 모습을 드라마에서 종종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1,000만원 ~ 5,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물론 거액의 위자료도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상위 1%의 재벌들이나 가능한 것이고 보통사람들에게는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물론 혼인파탄의 책임이 극히 중대할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더해 질 수 있는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혼 파탄에 공동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그 누구도 청구 받을 수 없습니다.

 

 

 

남성의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어, 여성은 친정으로 가버렸다. 남성은 처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으나 여성이 거부하면서 서로 감정이 상해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경우 남성의 문제가 시발점이 될 수는 있으나, 이를 극복하려 노력하지 않은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 되어 여성이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없다고 판결 되었다.

 

따라서 부부 쌍방의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 비율을 따져서 덜 잘못한 쪽이 차감 지급을 받거나, 아예 못받거나, 100% 다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양육비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비양육부모)이 양육부모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의 달수를 계산해 일시금으로 양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산정 비용은 비양육부모의 소득이 기준이 되는데, 보통 자녀 1명당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200만원까지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잘라 넌 얼마 난 얼마라고 정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상환, 소득, 생활능력, 결혼기간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파탄낸 쪽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쟁점은 누구의 명의로 재산이 있느냐보다는, 재산을 늘리는데 누가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온 쪽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남편이 직장생활을 했지만, 아내가 자녀 양육과 가사일을 맡아 왔다면 이는 양쪽 모두가 재산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 판례를 보면 직업여성인 경우 전체재산의 50%를 인정받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31~40% 정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80% 이상의 판결에서 여성이 31~50%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 받았습니다.

 

끝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할 때 배우자 한쪽, 혹은 그의 부모가 마련해 준 돈으로 주택 혹은 전세자금을 마련했다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별거 중일 때 따로 마련한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