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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산정기준 알아보기

이혼을 하게 되면 함께 할때 이루었던 많은 것들을 개인의 소유로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 중 슬하의 자녀도 부모 한측이 양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애초에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양육을 하지 않는 측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할 때 서로 합의에 의해 정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결정해준 기준 금액에 따르게 됩니다.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액수는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정해지는데 일반적인 4인 가구의 자녀 1명당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 와 관련된 자세한 상담 및 협의 지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을 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인것이 아니라 부동산 등 실물로 대체해도 무관합니다.

 

 

▣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항목에 의거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당장의 지급 비용이 없어 곤란한 지경에 처해있다면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한시적으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접지급 명령제도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회사)에게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2)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 정당한 사유 없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ㅅ브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30일 이내로 구금 할 수 있습니다.

 

3)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행명령을 받고도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나 구금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이란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이를 충당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