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정한 것은 아니지만 평생 정해진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은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을 타인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쏙 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이 들었을 때 다소 우스꽝스러운 이름 때문에 놀림감거리가 된다거나, 들어서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호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름을 바꾸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부모가 지어준 이름보다는 시대에 맞는 세련된 이름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개명신청은 언제부터 쉬워지게 되었나?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개명허가는 정말 어렵고 어렵게 얻어낼 수 있는 판결이었스비다. 이름을 쉽게 바꾸는 것은 사회생활에 혼란을 준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었고, 이 때문에 태어나지 않은 어린이들 혹은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름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한 남성이 자신의 이름을 여자 이름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 한자가 너무 어렵다 하여 개명신청을 했는데, 1심과 2심에서 실패했던 개명허가가 대법원에서 승인되면서 개명신청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이름을 바꿀 수 있던 사황이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으면 이름을 바꿔준다는 쪽으로 선회를 한셈인 것이죠.
▣ 그렇다면 개명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개명신청은 일반소송에 비하면 정말 간단한 절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조금만 노력을 하면 2만원 상당의 비용으로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지 파악
-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불 수 있는 경우
- 성범죄 등 중대한 전과자, 교도소 복역자, 거액의 신용불량자, 부정출국 전력이 있는자
- 여러차례 이름을 바꾼 사람
- 부모의 단순 변심
2.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
-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성인의 경우 직접,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법원에 직접 가면 신청서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적습니다.
- 개명 이유는 반드시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3. 첨부서류 챙길것
- 주만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송달해야 합니다.
- 법원은 서류심사만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개명에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도 됩니다.
ex) 친족간에 동명이인이 있거나, 항렬자를 따라 이름을 바꾸고자 할때는 족보 첨부
일상행활에서의 문제로 바꾸고자 한다면 편지, 일기, 생활기록부, 혹은 주변 삶들의 진술서 첨부
4. 개명허가 후 한달내에 신고
- 신청서와 신용조회, 전과조회 등의 결과로 개명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 당사자에게 통보가 가는데 허가가 났다면 구청, 동사무소 등에 한달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시에는 신분증과 개명허가 결정문을 지참하고 개명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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