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협소한 장소를 방문한다거나, 물건을 승하차 하는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도로에 주차 혹은 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주차한 곳이 주, 정차 위반 구역일 경우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했다면 꼼짝없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대략 10분 정도의 유예 시간을 주는데 그 시간을 넘게 되면 CCTV가 자동으로 차량번호를 인식해 과태료가 부가되게 도비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은 8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주정차 단속에 관련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신다면 과태료 발행 전 사전통보를 해주기때문에 단속에 대한 대비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단순히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서비스는 블로그 하단에 있는 링크를 이용하시면 바로 접속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광진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김포시, 충남 부여군, 충남 당진시에 한해서만 제공되고 있기때문에,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는지 확인해 각 시, 군, 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내역>
1. CCTV 단속 지역임을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2. 등록한 자동차의 자동차 검사결과 조회 서비스 제공
3. 지역별 주차장 안내(예정)
4. 교통안전정보, 검사기일 안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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