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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방법 (납부시기 및 계산 하는 방법 설명)

자동차를 구입한 후 유지를 하게 되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 유지에 부과되는 세금은 자동차의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총 배기량에 따라 배기량 1당 매겨지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이며, 연식이 오래될 수록 할인율이 증가하기 떄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5년차 일지라도 1,000cc 경차의 경우에는 88,400원을 3,000cc의 경우에는 663,0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한번에 다 내는 것은 아니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번 납부하게 됩니다.

 

▣ 자동차세 납부일 :: 상반기(6월 16일 ~ 6월 30일) 하반기(12월 16일 ~ 31일)

 

 

▣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세 = 해당 세약 * 소유 차량의 배기량 + 세액의 30%(교육세)

 

자신이 소유한 차의 배기량이 1,000cc라면 80 * 1,000 = 80,000원 여기에 교육세 24,000원(세액의 30%)을 더한 104,0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차량을 등록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연 5%씩 최대 50%까지 세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3연차 = 5%, 4년차 = 10%, 5년차 = 15% ...)

 

즉 위 1,000cc의 차량이 4년차라면 104,000 * 90% = 93,600원을 납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직접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귀찮기때문에 지방세정보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해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블로그 하단에 있는 링크를 이용하시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위텍스에 처음 접속을 하시는 분이라면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강제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검은색 네모 박스 부분을 입력해주시고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부분이라도 다르게 입력을 하시면 세금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조회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