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을 하건 본인이 자영업을 하건, 대한민국 국민이 합법적인 일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9%)
매월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직장인의 경우 자신과 사업주가 각각 4.5%씩을 내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1,000,000만원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9만원이 되며, 본인이 직접 납부하게 되는 금액은 45,000원이라는 말이 됩니다. 물론 자영업자나 사업주는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합니다.
기준소득액은 1년에 한번씩 산정되며, 급여 이외에도 기타수당, 성과금, 휴가비, 교통비, 연금등이 모두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실적에 따른 급여나,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준소득액은 최저 28만원에서 최고 434만까지만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월 평균 소득이 28만원보다 적다면 28만원으로 산정되고, 월 평균 1000만원을 벌더라도 434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향후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소득월액 평균값 |
연금보험료 |
가입기간 | |||
10년 |
20년 |
30년 |
40년 | ||
200만원 |
180,000 |
224,510 |
430,560 |
635,830 |
841,110 |
300만원 |
270,000 |
279,200 |
535,430 |
790,710 |
1,045,980 |
400만원 |
360,000 |
333,890 |
640,310 |
945,580 |
1,250,860 |
<국민연금 계산기 이용하기>
본인의 소득에 따른 정확한 납입 금액 및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먼저 블로그하단에 있는 링크를 이용해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 페이지로 이동을 해줍니다.
2.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뜨면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해줍니다.
3.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검은색 네모가 처진 부분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출산 정보 입력 부분에 자녀 수를 입력, 군복무와 관련해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다면 체크를 해주시고 결과보기를 누르시면 원하는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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