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운전을 시작해 보시려는 분들, 그리고 업무에 의해 영업용으로 사용할 차량을 구매하시려는 분들 등 이런저런 이유로 중고차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중고차는 아무래도 신차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떄문에, 소모용으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덜하기 떄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차량을 구매할때는 차량 자체의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차값 이외에도 이것저것 따라 붙는 돈들도 고려를 해야 할것입니다. 중고차에도 마찮가지로 이전 등록비라는 명목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전 등록비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차값이 비싸면 그 비용이 상승하고, 그 반대라면 비용도 함께 낮아집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 아래 계산식을 참고해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던지, 귀찮으시다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전 등록비 구성
:: 등록세 + 취득세 + 공채매입비 + 기타비용(증지대, 인지대, 번호판 교체비)
※ 과세표준 금액 = 차대금(중고차 가격) X 내용연수 잔기율
⊙ 기타비용
- 증지대, 인지대, 번호판 교체 등에 발생되는 비용으로 1~2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등록세 = 과세표준 금액 X 요율 (최대 5%)
⊙ 취득세 = 과세표준 금액 X 요율 (2%)
<취득세 요율표>
⊙ 공채매입비 = 과세표준 금액 X 요율 (최대 6%)
- 공채 매입비 공채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공공기관의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중고차 이전 시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채 구입 시 2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① 공채를 매입하여 7년간 쭉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서 이자까지 받는 방법
② 매입한 즉시 되팔아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법 : 매입한 즉시 되파는 것을 공채할인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약간의 금전적 손실은 있지만 비싼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초기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은 매입 즉시 되파는 공채할인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 ① 승용(일반) , 중고차량 가격 1,000만원, 일반인 구매, 등록지역 서울 (기준일 : 2014.07.09)
▶ 공채 매입율 12 % 1,090,000원 │즉시 매도 시 할인율 8.536% │ 공채 할인 시 93,042원
② 승용(일반), 중고차량 가격 1,000만원 , 일반인 구매, 등록지역 경기 (기준일 : 2014.07.09)
▶ 공채 매입율 8 % 725,000원 │즉시 매도 시 할인율 5.825% │ 공채 할인 시 42,231원
<취, 등록세 계산기 이용>
블로그 하단에 있는 링크를 이용하시면 취등록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은 무료이니 아래의 설명을 대충 보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 된 계산기에 용도와 차량 종류를 선택해주시고 차량 구매 가격을 입력하면 위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용할때도 공채 매입비는 따로 계산을 해야 하며, 증지대, 인지대, 번호판 교체에 발생하는 비용도 함꼐 생각을 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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